장애인연금 신청!!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0-05-24
* 2010년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010. 5. 31. ~ 2010. 6. 11.
* 신청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기존의 장애수당(1-2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선 정 기 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2010년도 (잠정)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
* 연금지급액 : 2만원~9만원 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신 청 장 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분증과 장애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지참)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010. 5. 31. ~ 2010. 6. 11.
* 신청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기존의 장애수당(1-2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선 정 기 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2010년도 (잠정)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
* 연금지급액 : 2만원~9만원 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신 청 장 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분증과 장애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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