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사업』관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 고시
- 작성자
- 김성남
- 등록일
- 2010-04-27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26
경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10. 4. 26
2. 고시기간 : 2010. 4. 26 ~ 5. 10 (15일간)
3. 고시방법 : 시청, 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4. 고시내용 : 붙임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조서" 참조
붙 임 : 1. 고시문
2. 고시조서
경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26
경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10. 4. 26
2. 고시기간 : 2010. 4. 26 ~ 5. 10 (15일간)
3. 고시방법 : 시청, 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4. 고시내용 : 붙임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조서" 참조
붙 임 : 1. 고시문
2. 고시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