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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성남
등록일
2010-04-12
경주시 공고 제 2010 - 576 호

입 법 예 고

경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2.
경 주 시 장

1. 조 례 명 : "경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
으로 개정('09.4.2)됨과 아울러 일부 조항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09.7.2)에 따라 위임,폐지되는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개정 주요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례 규정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

4. 예고기간 : 2010. 4. 12 ~ 2010. 5. 1 (20일간)

5.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5.3까지
경주시청 토지관리과로 서면,전화,팩스 또는 토지관리과 홈페이지로 의견
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 전화 : 054-779-6385, 팩스 054-779-6389

붙 임 : 경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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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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