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eTrust 인증제도 홍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0-04-14
ㅇ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02,2141-5714) 및 eTrust 인증제도
(www.etrust.or.kr)/02-2141-5472), 자동상담시스템(lex.ecmc.or.kr)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02,2141-5714) 및 eTrust 인증제도
(www.etrust.or.kr)/02-2141-5472), 자동상담시스템(lex.ecmc.or.kr)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