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공고
- 작성자
- 지현정
- 등록일
- 2010-04-06
주민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4. 06 ~ 2010. 04. 13
3.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첨부물 참조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4. 06 ~ 2010. 04. 13
3.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첨부물 참조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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