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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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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0-03-31
우리시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에 의한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3. 31 ~ 04. 13 (14일간)
2. 보관기간 : 2010. 03. 31 ~ 04. 30 (1개월간)
3. 보관장소 : 구) 경주여중 자전거보관소
4. 공고내역 : 27대(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참조)
5. 문 의 처 : 경주시 자전거문화정착조성사업T/F팀(☎ 054-779-6085~6)
6. 처 분 : 보관기간 경과 후 소유주의 권리행사가 없을시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경주시금고에 귀속 조치.

붙 임 : 1. 공고문 1매.
2. 방치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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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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