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점검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0-03-15
정부에서는 부적합하게 설치된 가스온수기 사용으로 일산화탄소(CO) 중독에 의한 인명피해가
초래하고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PG공급자가 점검한 후 시설개선 등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면 사용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부적합한 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내용 및 방법
▷ 점 검 자 :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LPG공급자(LPG판매소)
▷ 점검대상 :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는 시설 전체(가정, 사무실, 상가 등)
◦ 화장실, 목욕탕 등 환기구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가스온수기
◦ 환기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환기구를 폐쇄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 점검기간 : 6월 30일까지
○ LPG사용자 협조사항
◦ LPG공급자(판매소)가 부적합시설 개선 권고 시 사용자께서는 기한 내 개선
※ 개선권고 미 이행시 LPG공급자가 위해예방조치(가스공급 차단)를 하게되며,
시에서 시설개선명령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강제조치가 시행됩니다.
☞ 고의로 점검을 회피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위해예방조치 및 개선명령
○ LPG공급자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간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을 하지 않은 부적합시설이 발견되면 LPG공급자의무 위반으로 LPG공급자(판매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0만원)
▷ 문의 : 경주시 지역경제과 (☏779-6235)
초래하고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PG공급자가 점검한 후 시설개선 등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면 사용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부적합한 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내용 및 방법
▷ 점 검 자 :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LPG공급자(LPG판매소)
▷ 점검대상 :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는 시설 전체(가정, 사무실, 상가 등)
◦ 화장실, 목욕탕 등 환기구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가스온수기
◦ 환기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환기구를 폐쇄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 점검기간 : 6월 30일까지
○ LPG사용자 협조사항
◦ LPG공급자(판매소)가 부적합시설 개선 권고 시 사용자께서는 기한 내 개선
※ 개선권고 미 이행시 LPG공급자가 위해예방조치(가스공급 차단)를 하게되며,
시에서 시설개선명령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강제조치가 시행됩니다.
☞ 고의로 점검을 회피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위해예방조치 및 개선명령
○ LPG공급자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간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을 하지 않은 부적합시설이 발견되면 LPG공급자의무 위반으로 LPG공급자(판매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0만원)
▷ 문의 : 경주시 지역경제과 (☏779-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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