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및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공표
- 작성자
- 한부경
- 등록일
- 2010-03-29
2010년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및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합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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