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3-17
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경주시전통손명주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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