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업체 정기신고 안내
- 작성자
- 청소행정과
- 등록일
- 2010-03-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폐기물부담금제도의 2010년도 정기신고(매년 3월31일 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경북지사(053-580-7535)
붙임 : 1. 폐기물부담금제도 이행 안내문 1부.
2. 2010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안내 1부. 끝.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경북지사(053-580-7535)
붙임 : 1. 폐기물부담금제도 이행 안내문 1부.
2. 2010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