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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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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부정군수품단속 계몽활동 기간입니다.

작성자
공보전산과
등록일
2010-02-23
"3월은 부정군수품단속 계몽활동 기간입니다. 군수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조,판매 하지 맙시다"

○ 단속대상 : 불법 유출, 제조,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무기/장비 등

○ 위반시 처벌
☞ (유사)군복 불법 제조, 판매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신고/연락처
☎ 대구지구군수품 단속처리위원회(육군 제50보병사단 헌병대): 054-321-0112, 053-320-6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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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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