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등하교길 안전도우미) 홍보
- 작성자
- 유용숙
- 등록일
- 2010-02-16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o 신청기간 : 2010. 2. 8 ~ 2010. 3. 10
o 사업설명회 : 2010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
o 접수방법 : 인터넷(www.wngonet.go.kr)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붙임 1.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문
2. 지원분야 및 사업유형 예시
3.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o 신청기간 : 2010. 2. 8 ~ 2010. 3. 10
o 사업설명회 : 2010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
o 접수방법 : 인터넷(www.wngonet.go.kr)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붙임 1. 2010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문
2. 지원분야 및 사업유형 예시
3.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