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0-02-17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기후변화협약과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화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의
중소규모 산업체 및 건물에 대한 90% 국비가 지원되는 ‘1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2010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ㅇ 진단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미만 중소규모 사업장(공공기관 및 대기업 제외)
ㅇ 진단형태 : 에너지진단(열+전기)
ㅇ 사업내용 : 산업체 및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요원 및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에너지 이용실태부터
에너지 손실요인까지 정밀 분석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을 제시
ㅇ 국비지원 : 공급가액의 90%이내(최대 3,330천원까지) 지원
2. 진단실시
가. 수행기관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중 본 사업수행 신청 기관(바로가기)
나. 실시기간 : 2010. 2月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현장진단은 2월~6월 중 집중실시 예정)
다. 수행방법 : 2인 4일(현장진단 2일, 보고서 작성 2일), 총 8MD
3. 신청방법
가. 대 상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미만 산업체 및 건물(공공기관 및 대기업 제외)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협력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예정
나. 신청 방법 및 기한
ㅇ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당사업 참여 진단기관)을
통하여 대행신청
※ 공단홈페이지(http://www.kemco.or.kr ) > 전자민원 >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신청
ㅇ 신청기한 : 사업기간 중 선착순 마감(2,000업체)
4. 문의처
ㅇ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진단지원실 진단지원팀 (전화 031-2604-441~6, 팩스 031-2604-449)
※ 첨부 : 1. 201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사업 안내
2. 참여 진단기관 리스트 1부.
2010년 2 월 16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화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의
중소규모 산업체 및 건물에 대한 90% 국비가 지원되는 ‘1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2010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ㅇ 진단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미만 중소규모 사업장(공공기관 및 대기업 제외)
ㅇ 진단형태 : 에너지진단(열+전기)
ㅇ 사업내용 : 산업체 및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요원 및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에너지 이용실태부터
에너지 손실요인까지 정밀 분석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을 제시
ㅇ 국비지원 : 공급가액의 90%이내(최대 3,330천원까지) 지원
2. 진단실시
가. 수행기관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중 본 사업수행 신청 기관(바로가기)
나. 실시기간 : 2010. 2月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현장진단은 2월~6월 중 집중실시 예정)
다. 수행방법 : 2인 4일(현장진단 2일, 보고서 작성 2일), 총 8MD
3. 신청방법
가. 대 상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미만 산업체 및 건물(공공기관 및 대기업 제외)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협력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예정
나. 신청 방법 및 기한
ㅇ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당사업 참여 진단기관)을
통하여 대행신청
※ 공단홈페이지(http://www.kemco.or.kr ) > 전자민원 >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신청
ㅇ 신청기한 : 사업기간 중 선착순 마감(2,000업체)
4. 문의처
ㅇ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진단지원실 진단지원팀 (전화 031-2604-441~6, 팩스 031-2604-449)
※ 첨부 : 1. 201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 사업 안내
2. 참여 진단기관 리스트 1부.
2010년 2 월 16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