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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시행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0-02-11
2010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초기 시설자금부담으로 융자지원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0년도 도시가스 시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국비)

▣ 지원기한 : 지식경제부의 대출추천 통제시 까지

▣ 지원대상 : 사용자시설,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등 도시가스 신규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
1)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다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나목~다목)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가목)
※ 상가 등 영업장 불가
2)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3)2009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시설설치비의 80%이내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한도)
※ 대출 추천액의 80%까지 지원되므로 주택용의 경우 신청시 625만원을 신청하여야 5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한번 신청을 통해 추천 확정시 추가금액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주택이 경매 등 소유권 이전이 예상되거나 개인신용도가 극히 나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농협중앙회)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합니다.
○ 대출이자 : 연2.5% 정도
- 정부 대출이자 : 없음
- 농협 대출수수료 연1.5%, 보증보험증권 연1%수준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관내-경주시지부, 동천지점, 안강지점)

▣ 자금지원신청
○ 접수처 : 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054-779-6235)
○ 신청시 구비서류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 첨부 파일 "서식"
2. 사용자 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1부(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 인입부담금, 시설비분담금 등의 경우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서류
- 사용자시설(부지내 배관, 보일러 등)은 가스시설 설치업체에서 발급한 서류

▣ 자금지원 절차
○ 융자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전 서라벌도시가스(주) 수요개발팀(054-776-5111)에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확인 후 공급가능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지원신청서의 구비서류 발급 받음
○ 지역경제과에 방문,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접수
○ 추천서 발급(시 → 융자 신청인)
○ 융자 신청인은 추천서를 발급 받고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후 대출기관(농협중앙회)에
대출신청서 및 구비서류(대출추천서, 도시가스사의 공급확인증, 기타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제출

기타 유의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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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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