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중위생서비스 결과 공표
- 작성자
- 최인숙
- 등록일
- 2009-12-24
200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관리등급 공표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위생업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율경쟁을 통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3. 평가개요
- 대 상 : 387개소 (숙박업소 248개소, 이용업소 139개소)
- 기 간 : 2009. 6월 ~ 10월
- 방 법 : 평가항목표로 대상업소 방문 조사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위생업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율경쟁을 통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3. 평가개요
- 대 상 : 387개소 (숙박업소 248개소, 이용업소 139개소)
- 기 간 : 2009. 6월 ~ 10월
- 방 법 : 평가항목표로 대상업소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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