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납세고지서 및 11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09-12-31
2009년도 12월 부과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