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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2-11
경주시 고시 제2009-121호

경주시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힙니다.

2009. 12. 11
경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09.12.11
2. 고시방법 : 시청, 읍면동게시판, 시보, 시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 조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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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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