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경주시 도로명 주민의견수렴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08
경주시 공고 제2009 - 1606호
『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경주시 도로명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의 시행(2007.4.5)으로 우리나라의 법적주소체게를 지번주소방식에서 도로명주소방식으로 전환키 위한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예비도로명을 경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결정한 도로명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의거 새로이 주민의견을 수렴키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경 주 시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09.12.8 ~ 2009.12.21(14일간)
2. 공고내용 : 경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21개
3. 제출처 : 경주시청 토지관리과(방문,우편,팩스 제출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경주시 도로명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의 시행(2007.4.5)으로 우리나라의 법적주소체게를 지번주소방식에서 도로명주소방식으로 전환키 위한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예비도로명을 경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결정한 도로명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의거 새로이 주민의견을 수렴키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경 주 시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09.12.8 ~ 2009.12.21(14일간)
2. 공고내용 : 경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21개
3. 제출처 : 경주시청 토지관리과(방문,우편,팩스 제출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