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11
경주시 고시 제2009-121호
경주시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힙니다.
2009. 12. 11
경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09.12.11
2. 고시방법 : 시청, 읍면동게시판, 시보, 시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 조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경주시 도로명부여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힙니다.
2009. 12. 11
경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09.12.11
2. 고시방법 : 시청, 읍면동게시판, 시보, 시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 조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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