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09-10-28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암의 치료율 제고
■대상질병 : 전체 암종 (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지원기간 : 2009.1.1 ~ 2009.12.31 기간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계층 중 만 18세미만(1991.1.1이후 출생자)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수준
백혈병 : 최대 2천만원까지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이외의 암종 :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기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 재산조사를 매1년마다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18세 미만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자격변동 없을시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자 서류검토 →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동사무소로 생활실태조사 의뢰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
■ 신청서류
1. 진단서 (진단명,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2. 진료비 영수증(암치료에 관한 것)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등록부
5.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
6. 암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담당 : ☎ 778-5444, 778-5516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암의 치료율 제고
■대상질병 : 전체 암종 (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지원기간 : 2009.1.1 ~ 2009.12.31 기간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계층 중 만 18세미만(1991.1.1이후 출생자)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수준
백혈병 : 최대 2천만원까지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이외의 암종 :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기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 재산조사를 매1년마다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18세 미만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자격변동 없을시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자 서류검토 →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동사무소로 생활실태조사 의뢰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
■ 신청서류
1. 진단서 (진단명,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2. 진료비 영수증(암치료에 관한 것)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등록부
5.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
6. 암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담당 : ☎ 778-5444, 77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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