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09-09-07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신고기간 : 2009. 9. 1 ~ 9. 30 (1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지구대,치안센터,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
● 방 침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상 소지책임 면제
● 신고기간 : 2009. 9. 1 ~ 9. 30 (1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지구대,치안센터,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
● 방 침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상 소지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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