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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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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9-09-07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신고기간 : 2009. 9. 1 ~ 9. 30 (1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지구대,치안센터,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
● 방 침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상 소지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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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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