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특별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 이옥화
- 등록일
- 2009-06-29
「인감보호신청」특별 신청기간 안내
○ 목 적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인감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인감보호신청제도 : 신고한 인감도장을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특별신청기간 : ‘09. 7. 1 ~ 8. 30(2개월)
※ 특별신청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인감보호신청제를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 신청내용(예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수수료 없음
○ 목 적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인감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인감보호신청제도 : 신고한 인감도장을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특별신청기간 : ‘09. 7. 1 ~ 8. 30(2개월)
※ 특별신청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인감보호신청제를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 신청내용(예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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