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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가족친화 인증제 시행 홍보

작성자
최경아
등록일
2009-06-30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등에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셔서 인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09년도 가족친화 인증제 신청 개요
1) 신청기간 : 2009. 6. 22 ~ 8. 21(2개월간)
2) 신청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 접 수 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4)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 관련 자료 참고 :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
나. 가족친화 인증제 관련 설명회
1) 일 시 : 2009. 7. 10(금) 14:00
2)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예정)
3) 내 용 :『가족친화 인증제도』개요, 심사방법 등 설명
4) 신청방법 : 이메일(go0227@mw.go.kr) 또는 Fax(02-2023-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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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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