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작성자
- 최장영
- 등록일
- 2009-07-01
1. 보급품목 선정개요 o 장애인 대상「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평가를 통해 보급품목 선정
2. 보 급 대 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 급 기 기
o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4. 지 원 내 용
o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5. 신 청 기 간
o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 청 방 법
o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o 상담전화 : (전국) 1588-2670
o 경주시청 : 054-779-6072
o 전국 광역시·도
서 울 : 02-6361-3157
대 구 : 053-803-3685
광 주 : 062-613-3034
울 산 : 052-229-2345
강 원 : 033-249-3925
충 남 : 042-220-3153
전 남 : 061-286-2735
경 남 : 055-211-2536
부 산 : 051-888-2277
인 천 : 032-440-2338
대 전 : 042-600-3957
경 기 : 031-249-2922
충 북 : 043-220-2344
전 북 : 063-280-3021
경 북 : 053-950-2997
제 주 : 064-710-2345
※ 기타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 02-3660-2705~6 )
2. 보 급 대 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 급 기 기
o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4. 지 원 내 용
o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5. 신 청 기 간
o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 청 방 법
o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o 상담전화 : (전국) 1588-2670
o 경주시청 : 054-779-6072
o 전국 광역시·도
서 울 : 02-6361-3157
대 구 : 053-803-3685
광 주 : 062-613-3034
울 산 : 052-229-2345
강 원 : 033-249-3925
충 남 : 042-220-3153
전 남 : 061-286-2735
경 남 : 055-211-2536
부 산 : 051-888-2277
인 천 : 032-440-2338
대 전 : 042-600-3957
경 기 : 031-249-2922
충 북 : 043-220-2344
전 북 : 063-280-3021
경 북 : 053-950-2997
제 주 : 064-710-2345
※ 기타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 02-3660-27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