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조회
-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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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 [조사대상필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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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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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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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를 기준일,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준일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01월 01일 04월 28일 04월 28일 ~ 05월 29일 07월 01일 10월 31일 10월 31일 ~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