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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민원내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에 관한 내용
관련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기간행물법 시행령)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등록 또는 신고증 원본
3.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내부품의서)
4. 개인인 경우 - 폐업신고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행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주무부서 공보관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857
이메일 lhjlove84@korea.kr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영업 폐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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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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