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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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해당되는 신고시설에 한함.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구비서류 | 설치신고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신청서 1부, 설치내역서 등 관련서류 변경신고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표자 변경에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포함)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건축허가과, 각 읍면 |
전화번호 | 054-779-6379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