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위승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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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존 대표자 사망,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상속, 매매 등 지위승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위승계 신청을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건축물대장 1부,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기존 대표자 사망 또는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79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 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