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

  •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6급, 담당팀장 등)을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 처리 할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토록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 신청한 민원

민원후견인지정 대상민원

민원후견인지정 대상민원 목록을 소관별, 민원명, 후견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관별 민원명 후견인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건설행정 팀장
하천점용허가 하천 팀장
소하천공사시행허가
건축허가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허가 팀장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지허가 팀장
기업지원과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기업지원 팀장
공장신설승인(변경승인) 신청
경제정책과 전기사업허가 생활에너지 팀장
전기사업 양수, 양도인가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경영 팀장
채석허가 산림보호 팀장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 팀장
도로과 도로등의 연결허가 도로건설2 팀장
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보호 팀장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하수 팀장
농업정책과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 농촌산업 팀장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교통행정 팀장
장애인여성복지과 보육시설 인가 보육 팀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민원후견인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3-06-08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