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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생략서류

행정기관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열람·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각종 인허가등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입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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