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주요 내용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인감도장의 제작 · 관리 불편 및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등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문제 발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시군 ·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하고 발급신청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불가

발급절차

발급절차에 대해 순서, 발급내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표입니다.
순서 발급내용
1 민원인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 대리발급 불가
2 민원인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 신고거소증 + 여권(PR)
3 발급기관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한 확인
4 민원인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5 발급기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6 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작성 - 사용용도, 수임인
7 발급기관 :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8 민원인 : 발급대장에 서명 등
9 발급기관 :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달
10 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11 주요기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토시 - 수임인 확인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11-29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