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10일
신고절차
신고처리기관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신고시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5일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 · 광고내용 · 사용자재 ·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관리자의 주소 ·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