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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3-03-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등록사항정정)결의되어 지적공부 정리된 내용을 같은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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