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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4-01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협의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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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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