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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호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고시
- 작성자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4-04-03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 대하여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일시해제 고시합니다.
1. 일 시 : 2024년 4월 20일 06시부터 12시까지
2. 장 소 : 경주시 보문호수 일부 수면
3. 포획어종 : 큰입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1. 일 시 : 2024년 4월 20일 06시부터 12시까지
2. 장 소 : 경주시 보문호수 일부 수면
3. 포획어종 : 큰입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