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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3-05-2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제6항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면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다 음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20 ~ 6. 4(16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양북면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O 다 음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20 ~ 6. 4(16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양북면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