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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 융자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3-06-04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제13조,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3. 6. 4 ~6. 19(15일간)

붙임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 융자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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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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