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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3-06-05
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입체화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