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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3-06-0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지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06.05~06.19(14일간)
○ 공고대상 : 차**
○ 공고내용 :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13.06.05~06.19(14일간)
○ 공고대상 : 차**
○ 공고내용 :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