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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정과
등록일
2013-06-07
201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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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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