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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정과
- 등록일
- 2013-06-07
201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