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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8-2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7-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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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주민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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