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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3-05-10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신청된 건에 대하여, 경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2013.5.6) 결과 분할개시결정됨에 따라 위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개시결정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10 ~ 5. 30까지(3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분할개시결정공고”와 같음
3.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분할개시결정공고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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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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