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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13-05-13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5. 13(월) ~ 2013. 5. 28(화) (15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황남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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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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