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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3-05-0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세대주 신고-2013.04.30)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와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식
○ 공고기간 : 2013. 05. 01 ~ 05 . 15(14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시청ㆍ읍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1부. 끝.
○ 공고대상 : 이*식
○ 공고기간 : 2013. 05. 01 ~ 05 . 15(14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시청ㆍ읍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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