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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체육진흥과
등록일
2009-10-23
○ 경주시 공고 제2009-1411호
○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09. 11. 13까지 의견서를 경주시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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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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