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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09-10-26
경주시 공고 제2009 - 140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체납자 소유자동차를 공매하고자,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 상속권자)의 주소지에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경 주 시 장
1. 제 목 :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년 10월 26일 ∼ 2009년 11월 02일(8일간)
(차량공매 공고기간 : 2009.10.19 ~2009.11.02)
3. 공시송달대상자 : 이승재외 12(붙임)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자 소유자동차를 공매처분 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19일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기간내에 경주시청 세정과 징수담당(054-779-612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체납자 소유자동차를 공매하고자,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 상속권자)의 주소지에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경 주 시 장
1. 제 목 :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년 10월 26일 ∼ 2009년 11월 02일(8일간)
(차량공매 공고기간 : 2009.10.19 ~2009.11.02)
3. 공시송달대상자 : 이승재외 12(붙임)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자 소유자동차를 공매처분 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19일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기간내에 경주시청 세정과 징수담당(054-779-612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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