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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3-03-22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3. 22 ~ 2013. 4.9(18일간)
다.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 결과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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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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