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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3-03-2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세대주 신고-2013.03.21)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와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정*팔
○ 공고기간 : 2013. 3. 22 ~ 4 . 5(15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시청ㆍ읍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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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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