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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결과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3-05-09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결과공고
2. 공 고 기 간 : 2013. 5. 9 ~ 2013. 5. 24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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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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