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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3-05-09
주민등록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관 련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경주시 승삼1길, 최**외2명
2. 직권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옥
4. 공고기간 : 2013.05.09 ~2013.05.2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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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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